
는 현역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에 따라 미니총선급으로 재편될 수 있다.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30일까지 사퇴하는 곳은 6·3 보궐선거가 열리지만, 5월 1~4일 사퇴하는 곳은 보궐선거를 내년 4월에 치른다. 보궐선거 규모와 결과에 따라 여야 의석 수는 물론이고 지방선거 이후 정계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.민주당 의원의 사퇴가 유력한 곳은 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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